2017년05월27일 8번
[재무회계] K사가 20x1년 초에 취득한 상표권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회수가능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K 사는 상표권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며, 무형자산을 사용하면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 하지 않고 있다. 20x2년 말에 상표권에 대해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다. K사가 20x2년도에 상표권 관련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손상 차손은 얼마인가?

- ① \3,000
- ② \6,000
- ③ \7,000
- ④ \9,000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표권의 잔존가치는 20x2년 말에 16,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원가(20,000원)보다 작으므로 손상징후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의 차손은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값인 20,000원 - 16,000원 = 4,000원이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회수 가능액이 공정가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이 차손에서 회수 가능액인 2,000원을 빼면 실제로 인식할 손상 차손은 4,000원 - 2,000원 = 2,000원이 된다.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2,000원이므로, 손상 차손은 2,000원의 부호를 바꾸어 2,000원의 손실로 인식된다. 따라서 정답은 6,000이다.